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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도심 못 들어와요

2019년 12월부터 서울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금지지역은 종로구와 중구 15개동 등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운행제한 시간은 심야시간을 제외한 6시부터 21시까지이다. 운행제한 위반시
1일 1회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금지지역을 꼼꼼하게 체크해 두자.

글. 황기

서울도심 들어올 때 꼭 체크하세요

“귀하의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2019년 12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고 서울도심으로 진입하는 순간 이런 메시지가 날아온다. 과태료 25만 원이 날아가는 순간이다.
서울시 도심의 미세먼지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도입된 고육지책이다. 미세먼지 속의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이 폐 건강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폐를 통해 혈액 속으로 침투한 뒤 뇌로까지 이동되는 것이 밝혀졌다. 치매의 위험까지 커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 미세먼지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잡기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발령되었을 때 서울도심의 먼지농도는 주택가에 비해 수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9년 초부터 도심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의 도심 진입 제한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12월부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시행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도심이 어디야?

그렇다면 서울도심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4대문 안’이 모두 해당된다.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성벽이 있던 자리들이 경계선인데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 동이 포함된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 한 가지. “교통경찰에게만 안 걸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간 큰코다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8개 지점을 비추는 119개 CCTV를 구축해 놓았다.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통과시간·번호·종류·색상·방향, 차선 정보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안 들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시스템에 따라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오면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메시지가 간다. 서울시는 친절하게도 ‘바로녹색결제’'에 미리 등록해두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를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달갑지는 않다. 내 차가 5등급이라면 녹색교통지역을 피해 다니는 것이 상책이다.

내 차는 몇 등급이지?

서울도심 이른바 4대문 안 지역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유 자동차 대수는 전국 234만대, 수도권만 놓고 보면 80만 대에 이른다. 노후 경유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에 매기는 유해가스 등급 중 가장 나쁜 5등급을 받은 차량은 모두 포함된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진입이 일평균 약 2,500여 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운행 제한 대상에는 지방 차량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은 아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해저감조치 차량 등은 제외된다. 그런데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녹색교통 지역 A to Z

운행제한 지역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운행제한 대상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운행제한 기간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운행제한 시간
06시~21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일 1회 25만 원
※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