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 K-eco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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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킨다
흡입안전성시험부
‘생활화학제품’이란 명칭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표백제나 섬유유연제, 탈취제 등 우리 생활에서 즐겨 사용되는 제품들이 많다.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유해한 영향은 없는지,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 실험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주는 곳이 바로 흡입안전성시험부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흡입안전성시험부를 만나보았다.
글. 정미래 / 사진. 전예영
흡입안전성시험부의 하루
흡입안전성시험부의 업무는 시험실에서 시작된다.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멸균복장을 착용한다. 보호 장비를 갖춘 채로 시험실에 들어가지만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다룰 때엔 눈이나 코가 쉽게 피로해지고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으니 답답할 때도 많다.
시험소요시간은 급성부터 만성까지 천차만별이다. 급성의 경우 최소 85일, 만성의 경우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질에 따라 시험기간은 다소 차이가 나며 이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흡입안전성시험부 직원들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화학물질 유해성 실험이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지만 많은 이들이 화장품, 향수, 소독제, 방향제 등 수십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흡입안전성시험부는 국민이 안전한 화학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성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GLP에 맞춰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자료를 생산하는 인증부서로 지난 2019년 12월에 신설되었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을 의미한다. 화학물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 장비, 시험방법 등의 시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유해성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이 적어 지금껏 외국 시험 기관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GLP 기관을 구축했다. GLP 기관에서 만들어진 유해성자료의 경우 GLP 상호인정 제도로 인해 OECD 국가끼리는 자료에 대한 결과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무척 효율적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유해성자료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
향후 동물대체시험 GLP로 전환
국제적으로 동물시험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2035년부터 포유류 동물시험 전면 금지 선언을 했고, EU 역시 동물대체시험법 위주로 유해성시험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물대체시험 GLP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대체시험의 경우 국내 화학산업계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 인체조직모델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실험보다 비용이 최대 7.5배나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대체시험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법제화다. 동물대체시험시설 구축을 위해 2020년 12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2022년 12월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동물대체시험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동물대체시험시설을 준비 중이다. 시험시설이 완공되면 바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 숙련도 향상을 위한 예비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흡입안전성시험부 김영준 부장은 “향후 시행될 동물대체시험을 통해 동물권의 향상과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