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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탄소중립포인트제 3가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바로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자동차 분야, 녹색생활 실천분야)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글. 문소현
0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제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집이나 단지에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대상은 개인과 단지로 나뉜다.
개인의 경우 가정의 세대주(세대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단지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인 가로등과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학교장, 건물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누리집(ecomileage.seoul.go.kr)에 가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02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제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절차
      ① 홈페이지(car.cpoint.or.kr) 접속 및 회원가입(2월)
      ② 최초 주행거리 제출(3월)(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③ 가입 정보 심사 후 담당자 승인(3월)
      ④ 주행거리 감축 운행 실천(3~10월)
      ⑤ 최종 주행거리 제출(10월)(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⑥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11월)
      ⑦ 인센티브 지급(최대 10만 원)(12월)
    ※자세한 일정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 누리집(car.cpoint.or.kr) 참고
03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분야) 제도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제도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활동의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제도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먼저 회원가입을 한다. 그리고 실천항목별 참여설정 <매뉴얼게시판>을 참고 후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면 된다.
실천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미래 세대 실천 행동이다. 차곡차곡 포인트를 적립하면, 최대 7만 원의 현금 또는 참여 기업 및 카드사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